1. 다음 중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은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및 각급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법절차원리를 신설하였다.
정답 ①
② (X) 각급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
③ (X)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8차 개정헌법이다.
④ (X) 적법절차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2. 다음 중 현행헌법의 '헌법개정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130조제2항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재외국민에 대하여 배제하였더라도 이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④ 현행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답 ④
① (X) 헌법 제128조 ①항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므로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그중 151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② (X)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 (X)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2009헌마256)
④ (O) 2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와 2조 그리고 제7조의2는 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헌법한계조항을 두었으나 현행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다음 중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본질적 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정당 후보자에게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순위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정당법상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당명칭사용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정당의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의 법정 당원 수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O) 헌법재판소 1996. 3. 28. 96헌마9
② (X)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하여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
③ (O)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445 →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제1항(이하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④ (O)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헌재 2016. 5. 26. 2015헌아20)
4. 다음 중 군사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다.
③ 관할관 확인제도와 심판관 관련 규정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 (O)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② (O)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④ (X)
군사법원법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그 형식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② 감사원규칙은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행정입법의 형식이다.
③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입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X)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② (X) 현행헌법은 감사원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O)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853 참조
④ (X)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27).
6. 다음 중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5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 (X) ② (O)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O)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O)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7. 다음 중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②
① (O) ② (X)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O)
헌법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O)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8.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 제10조와 제36조제1항, 제34조제4항 등을 근거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②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것은 독자적 기본권인 세대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④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독자적 기본권인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②
① (O)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② (X)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참조).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적십자사에 제공된 청구인들의 성명과 주소는 청구인들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마1404) →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아니라고 본 사례
③ (O)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④ (O)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인 여자와 그 남편이 출생신고의 의무자에 해당하나, 해당 자녀의 모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 남편이 해당 자녀의 출생의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신고적격자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생신고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구체적 사정을 출생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청구인들과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9. 다음 중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의 '군용물'에는 '군사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군사법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에 대하여 신분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④ 법관이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정답 ②
① (O) 군용물ㆍ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고, 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서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된 점,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는 것을 명백히 의도한 헌법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11. 2. 2012헌가10).
② (X)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O)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④ (O)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10. 다음 중 정당의 자유와 정당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 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
②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라 할 수 있다.
③ 1958년 진보당이 강제해산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행정청(공보실장)의 직권에 의한 것이었다.
④ 정당해산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널리 가리킨다.
정답 ④
① (O) 헌법은 정당의 금지를 민주적 정치과정의 개방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이해하여 오로지 제8조 제4항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② (O)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참조
④ (X)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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