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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헌법)

2024년 비상대비업무담당관(하반기)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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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헌법 제6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법 제164(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O)

국회법 제138(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2(의결)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O)

공직선거법 제192(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136(退職) 또는 지방자치법90(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정당법 제33(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상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답

(X) (X)

헌법 제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O) (X)

헌법 제68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 기간 동안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연금 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환수처분의 후행처분으로 압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도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수 없다.

 

 

정답

(O)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O)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X)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을 하면서, 2008. 12. 31. 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용기간 내인 2008. 9. 12. 에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는 처분이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와 같이 유효한 환수처분을 선행처분으로 한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6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241).

(O)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4.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ㆍ물적 기반 및 그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및 인성교육으로서의 중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정답

(O) (X)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ㆍ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O)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O)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5.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소송을 관할하며,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을 관할한다.

 

 

정답

(X)

법관징계법 제27(불복절차)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

(O)

법원조직법 제9(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O)

법원조직법 제16(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O)

공직선거법 제222(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국민투표법 제92(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6. 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8년 제헌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대통령ㆍ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며,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X)

19603차 개정헌법 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7.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96조 제1항 제2호 중 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조항의 해당 부분은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마련에 미흡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 본문 중 ‘1953727일이전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헌재 2017. 5. 25. 2016헌마640

(O) 헌재 2013. 7. 25. 2012헌바116

(X)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위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 8. 31. 2018헌마563). 재판관 5인은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마련에 미흡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나 위헌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

(O) 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세분화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11. 29. 2017헌바252).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보관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조항 중 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부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치유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이상에서 ‘20년 이상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조항을, 형법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헌재 2019. 6. 28. 2018헌바400

(X) 청구인의 부담금 면제에 대한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부담금의 일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 개정의 결과로서 그 추구하는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금 면제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법 개정의 이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7. 2017헌바215).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부담금이 면제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

(O) 헌재 2015. 10. 21. 2013헌바248

(O) 헌재 2013. 8. 29. 2011헌마408

 

 

 

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가석방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날부터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정답

(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9, 10조제1, 12, 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X)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손해배상과의 관계)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구조금의 지급신청)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 제1항 본문의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중 제41조의2 1항 본문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

②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68조 제1항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③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5조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2. 24. 2019헌바225) 양심의 자유 제한 X,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O

(X)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11).

(X)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410).

(O)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2헌바323

 

 

 

 

11.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등의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 등의평정·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80조 제6항 본문 중 승급에 관한 부분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면 정기승급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봉급 상승을 얻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된다.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군인사법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정답

(X)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3. 2. 23. 2017헌마604).

(X) 승급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승급에 관한 부분과 승급제한규정(이하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승급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승급이 12개월 동안 제한되면 정기승급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봉급 상승을 얻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데, 수당제한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효과는 공무원의 호봉 상승이 지연되거나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고, 이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처럼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법령에 따라 이미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헌재 2022. 3. 31. 2020헌마211)

(X)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 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사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O) 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1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를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8조의3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에 비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가를 낮게 정함으로써 양 소송의 소가를 달리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부분이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어업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외끌이 대형 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규정이, 행정기관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10조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2

3

4

 

정답

. (X)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채권자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채권자는 모두 시효중단의 법률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존부에 관해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경우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극히 단순한 형태의 소송으로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는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에 비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가를 낮게 정함으로써 양 소송의 소가를 달리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8. 29. 2021헌마101).

. (X) 심판대상조항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8. 29. 2021헌마146).

. (X)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제외규정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8. 29. 2021헌마450).

. (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검찰청법상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로서, 수사 절차상 지위가 불분명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게 검찰항고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를 검찰항고권자로 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를 고려한 것이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7. 18. 2021헌마248).

 

 

 

 

1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ㆍ진열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진열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치자금법45조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중 제6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공직선거법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0

1

2

3

 

 

정답

. (X)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ㆍ진열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ㆍ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반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2. 7. 21. 2017헌가1).

. (X)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후원금 기부한도, 모금 방법,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이처럼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3. 10. 26. 2020헌바402).

. (X)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2. 11. 24. 2021헌바301).

. (O)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3. 6. 29. 2023헌가12).

 

 

14.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1조 제2항 제1, 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이, 접견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녹음ㆍ녹화하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구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126조 제1항 제1호 중 배우자 부분 및 같은 지침 제133조 중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 가운데 배우자 부분은, 수형자의 배우자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 사이에 차별을 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8조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미결수용자가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미결수용자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 녹음조항은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을 뿐, 접견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이 비밀을 제한한다고 본 사례

(O) 헌재 2021. 11. 25. 2018헌마598

(O) 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O) 이 사건 통보행위는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상대방이 체포·구속의 주체인 법원으로 한정되며,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 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양형의 실현 및 형사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9. 26. 2022헌마926).

 

 

 

1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장기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07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7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조는,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므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11조의5 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에 관한 부분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999조 제2항의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실효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른 경과규정으로서 실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이미 경과된 기간의 장단에 따라 실효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미흡한 면이 있어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종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방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이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한편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라는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9. 29. 2002헌바84).

(X) 심판대상조항은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유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권 매도청구권 또는 구분소유권 매수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입법대안은 대지 권리자의 우선권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4. 6. 27. 2023헌가23).

(X)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취소사유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23. 3. 23. 2018헌바433).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으로서,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두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O)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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