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출문제 해설(헌법)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5. 3. 18.
반응형
반응형

 

더 많은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로 규정하였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X)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X) 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5차 개정헌법 제110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 제2),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X)

정당법 제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O)

정치자금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X)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열람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중략)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짧은 열람기간으로 인해 청구인 신○○는 회계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바,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이러한 사익의 제한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3.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헌재 2024. 8. 29. 2021헌바131

(O)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

(O) 헌재 2016. 3. 31. 2015헌바201

(X)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임대차 시장의 여건,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된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343)

 

 

 

 

4.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정답

(O) 헌재 2024. 2. 28. 2023헌바381

(X)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X)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연합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등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근로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518)

(X) 자유권규약이나 선택의정서가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로 이루어져 증인신문 등을 하지 않으며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선택의정서 제5조 제1, 3),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헌재 2018. 7. 26. 2011헌마306).

 

 

 

5.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정답

(O)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O) 헌재 2011. 12. 29. 2011헌가25

(O) 헌재 2005. 7. 21. 2004헌가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X) 법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영업주인 그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와 종업원 등의 행위는 달리 보아야 한다.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벌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117).

 

 

 

 

6.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0007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7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해당 부분은 20007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실효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 7. 1.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2000. 7. 1.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에는 모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재산권자에게 20년이라는 동일한 시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는 서로 다른 시효기간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4. 26. 2017헌가5).

(X) 자격취소조항은 체육지도자의 성폭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을 잠재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개정법 시행 이후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행시기가 개정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경우 구법조항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이들과 유죄판결 등의 확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아니한 체육지도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4. 8. 29. 2023헌바73).

(O) 헌재 2009. 3. 26. 2007헌바50

(X) 사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사인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지만,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4. 8. 29. 2022헌바170)

 

 

 

 

7.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40조 제2호 중 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251조 중 비방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1234

 

정답

(O) 헌재 2023. 10. 26. 2023헌가1

(X)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주체는 구성요건이나 규정취지상 해석이 명확하며, 그 범위는 총수입 또는 회피 손실 총액에서 각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4. 7. 18. 2022헌가6).

(X) ‘소음의 사전적 의미 및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집시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집회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사용을 통해 그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을 의미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와 같은 대상지역의 특성, 주간이나 야간과 같은 시간대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4. 7. 18. 2024헌바174)

(X)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 중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용어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1. 25. 2010헌바53).

 

 

8.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요청할있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있는수단을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O)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O)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

(O) 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

(X)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헌재 2019. 9. 26. 2016헌바381)

 

 

 

9.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요건으로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조항은, 입후보자가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후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조항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직업에 관한 규정이나 공직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이 그 직업 또는 공직을 선택하거나 행사하려는 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특정한 직업 내지 공직의 선택 또는 행사에 있어서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6. 6. 26. 96헌마200).

(O) 헌재 1995. 2. 23. 91헌마204

(X)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X)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10.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을 받을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한편,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667)

(X)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O) 헌재 2001. 8. 30. 99헌바92

(X)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