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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헌법)

2025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by 아쉽공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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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으로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현행헌법 전문에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규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1980년 제8차 개정헌법때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O) (O)

헌법 제13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O)

1954년 헌법 제98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1, 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는 법령 조항은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는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반접견의 형태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수임단계에서는 수용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주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O) 헌재 2023. 7. 20. 2020헌마104

(O)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과 같은 광고사업자들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할 수 없고,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위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개별 정부광고 업무의 대행계약을 직접 제한한다기보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대행 업무의 수행방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헌재 2023. 6. 29. 2019헌마227)

(O)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X)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

 

 

 

3.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면 의제가 되기 전이라도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지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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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존재 자체가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번거롭더라도 개별ㆍ구체적인 회의마다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실질적인 합의나 회의 내용을 고려한 위원장의 결정을 통해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이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또는 위원장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해석이다(헌재 2022. 1. 27 2018헌마1162)

. (X)

국회법 제90(의안ㆍ동의의 철회)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국회법 제81(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O)

국회법 제93(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X)

국회법 제86(체계ㆍ자구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부터 결산·회계검사, 직무감찰을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헌법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독립기관들의 자율입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헌법 제98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3(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X)

감사원법 제4(원장)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X)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X)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경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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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X)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기로 한다 (중략)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3).

. (O) 헌재 2008. 9. 25. 2007헌가1

. (O)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 (X)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중략)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헌재 1999. 10. 21. 97헌바26)

 

 

 

6.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사전투표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기도 하므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 한편,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하여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유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215).

(O)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X)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22. 7. 21. 2017헌가4)

(O) 헌재 2022. 6. 30. 2021헌가24

(O) 헌재 2023. 10. 26. 2022헌마231

 

 

 

7.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 공직선거법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염결성은 여전히 강조되므로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여전히 요구된다.

국가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선고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곧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답

(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략)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23. 6. 29. 2020헌마1605)

(X)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또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4. 11. 27. 2013헌마814).

(X) 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염결성은 여전히 강조되는 것이다. 다만,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X)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O) 헌재 2007. 6. 28. 2007헌가3

 

 

 

 

 

 

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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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헌법 제10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X)

헌법 제105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O)

법원조직법 제16(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O)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법원조직법 제47(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의 구제를 위해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48조는 기피신청이 갖는 소송절차의 정지효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을 배제하고 다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자 하는 기피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등을 의미하는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켜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헌재 2024. 8. 29. 2021헌바146

(O) 헌재 2024. 8. 29. 2021헌바146

(X) 심판대상조항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은, 재판의 공정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자원 분배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고, 이와 같이 기피신청의 효과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8. 29. 2021헌바146)

(O) 헌재 2024. 8. 29. 2021헌바146

(O)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1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정한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국가보안법조항은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정답

(O)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X) 서면사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19헌바93).

(O) 헌재 1998. 7. 16. 96헌바35

(O)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O) 헌재 1991. 4. 1. 89헌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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