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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형법)

2025년 시행 경찰승진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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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운영자가게시공간에게시된타인의글을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 A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옆집에 사는 A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③㉡㉢ ④㉢㉣

 

 

정답

(X)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 7조 제1, 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336)

(O)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O)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17847).

(X)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7762).

 

 

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중손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14514).

(X)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17733).

(O)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21537).

 

 

 

 

 

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있고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있는경우에성립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과 동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 에게 만화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고, 음란만화가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할 때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관련된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사실이있다면 그 내용이 매수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89

(O)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4128).

(O)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8468)

(X)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시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그 범죄내용이 전매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매당시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관한 사실을 전매인이 알았더라도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위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매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매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823)

.

 

 

 

 

 

4.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만 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해상강도치사상죄(340조 제2항 및 제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177조 제2), 강도치사상죄(337조 및 제338),인질치사상죄(324조의3324조의4)모두 미수범을 처벌한다.

A를 강제로 차에 태워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정답

(X)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416).

(O)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O)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3939

 

 

 

 

5.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사고와 위 차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자 이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 채 11세인 A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A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 행위와 차량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대법원 2001. 6. 1. 선고 995086).

(O)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O)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10330).

(X)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1048).

 

 

 

6.고의의 인식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촉탁승낙살인죄에 있어서 촉탁 또는 승낙이 있다는 사실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정답

(X)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7.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 들어 A를 향하여 가격하였으나 빗나가 A의 등에 업힌 B가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다.
A를 상해할 의사로 돌을 A에게 던졌으나 이를 말리던 A의 동생 B가 그 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 ②㉠㉣ ③㉡㉢ ④㉢㉣

 

정답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의 경우는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의 고의기수를 인정하나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 들어 A를 향하여 가격하였으나 빗나가 A의 등에 업힌 B가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인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A를 상해할 의사로 돌을 A에게 던졌으나 이를 말리던 A의 동생 B가 그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8.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피해자 A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한 경우 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B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얻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위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A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A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A의 모() B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B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에서, B가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X) [1]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을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비록 갑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을로부터 지장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토지 및 지장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수목이 식재될 당시부터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목적물에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목이 갑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절단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11885).

(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1. 4. 선고 202114015)

(O)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889

(O)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9962

 

 

9.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행위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A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A 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A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기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적 측면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X) (O) [1]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324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1520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 참조), '목적 · 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 · 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2760)

(O)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2084

 

 

 

 

1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범죄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을 지키려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보다 실행의 착수시기가 늦어진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형법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에 원인설정행위시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시기가 늦어진다.

(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는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O)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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