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죄명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진실된 동의가 있더라도 간음시 강간죄로 처벌되기에 조금 특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性)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성년과 달리 온전하게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이 이러한 죄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