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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성관계라도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아쉽공 2022. 7.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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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죄명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진실된 동의가 있더라도 간음시 강간죄로 처벌되기에 조금 특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성년과 달리 온전하게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이 이러한 죄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만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만13세 이상인 경우라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만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3세 미만자라고 하면 보통은 초등학생일텐데요. 초등학생과 간음한 자라면 그 간음의 상대방이 성년자든 아니든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즉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저학년정도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19세 이상인자로 성년자여야 미성년자 의제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그 상대방이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이 되어 간음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을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오인한 경우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의제간음죄에 해당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 그 형량도 굉장히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 경각심도 그렇고 특별히 미성년자의 성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하네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이외에도 특정직종에의 취업제한은 물론이고,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사회복귀가 힘들수도 있는만큼 여러모로 처벌이 중한 범죄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법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만큼 강력한 법집행이 수반되어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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