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하기에 그 간음을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는 것에 반해 보통 강제추행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혹은 은밀하게 상대방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추행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 여성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도 높아져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과거에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던 행위들도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추행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면 성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상습성이나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지는 않은데요.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에 따른 형량보다도 신상정보공개나, 특정직종 취업제한, 보안처분등으로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라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강제추행 등의 사유로 피의자가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죄판결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무죄판결이 힘든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요?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① 동종전과 등이 없을 것
아무래도 초범이라는 사실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② 강제추행 혐의가 실제로 인정된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을 것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 당연히 거짓된 진술이나, 혐의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부의 형량결정에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여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 강제추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요새 너무 더운데 다들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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