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새마을 금고와 관련하여 안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 이와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들게 차곡차곡 모은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 금고 사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
최근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급증하였는데요 이는 22년 12월 기준 약 2배이상이 증가한 수치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체율이 급증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지점을 선정하여 그 중 30곳은 특별검사를, 70곳은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체율이란?
그럼 금융당국을 불안하게 한 “연체율”이란 무엇일까요?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이용고객이 대여한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을 연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입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니 자금 운용이나 경영에 있어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보통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타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과 적금 상품의 경우 원리금에 한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새마을 금고 자체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 13. 1조원과 자체 적립금 7. 3조원, 그리고 예금자보호기금 2. 4조원을 적립하고 있어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새마을 금고측 설명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시행예정인 연체율 관리를 위한 조치들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현재 채무조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체계좌의 정상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으며 3개월 이상된 연체자의 경우 75%이상 대출금 상환시 이자 면제 이외에도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 아직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연체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제적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원금의 경우 최장 3년, 이자는 최장 1년 유예).
내 예·적금은 안전할까?
이처럼 새마을 금고의 조치나 준비금 등을 고려하면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자신이 돈을 맡긴 새마을금고 지점의 재무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년 6월 공시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검색해 주셔야 하며 유동성 비율 100%, 경영실태평가 2등급 양호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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