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통상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란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재취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안들 실업급여는 크게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로 구분되며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이 4주 1회 동안 재취업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현재는 수급자별로 그 기준이 다르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회차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 차까지는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5주 차 부터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복수급자(5년간 3회이상 수급자)는 3주차 까지는 4주회 1회, 4주 차부터는 4주 2회를, 수령 기간이 210일이 넘는 장기수급자라면 1에서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8차이후부터는 1주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일정에 여러 번 재취업 활동을 했어도 1회로만 인정되며,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외 봉사 또는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이직이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해고나 권고사직은 물론이고 정년퇴직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하한액의 경우는 평균임금 60%’와 ‘최저임금 80%’ 가운데 높은 액수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9,620원(2023년 최저임금) x 0.8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인 61,568원과 비교하여 평균임금의 60%가 해당 금액보다 더 크다면 그 금액이 하한액이 되며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작다면 61,568원이 하한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가능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이나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것이 이직 또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라면 수급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③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④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⑤ 고용센터로 부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신청시 첨부해야 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①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③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급여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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