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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기준 및 처벌수위

아쉽공 2023. 7.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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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운동과 같은 몇차례의 홍역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등이 높아졌음에도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는 죄의 특성상 성립이 손쉽기(?) 때문에 발생비율이 급증하였는데요. 그 성립요건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라 강제추행의 인정범위가 다소 모호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며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유, 무형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행의 의미

이해되기 쉽게 말한다면 일반인이면 쉽게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인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법원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칼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과 무관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자신의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행행위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행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한 것과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 폭행의 정도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그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를 따질 것 없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기습추행이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행으로 곤란하게 한 이후에 추행행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추행행위 자체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위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인 예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거나 음모만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형량
13세 이상의 아동 또는 청소년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행정상 제재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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