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도 2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연시엔 송년회를 비롯하여 각종 술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제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크게 는다고 해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개념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수위 1. 음주 운전의 개념 2.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2-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구체적 처벌기준 2-2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및 취소 2-3 면허취소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
1.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이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 예를들면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을 한 경우라고 해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요.
2.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사실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되어요.
거기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답을 수도 있어요.
2-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구체적 처벌기준
앞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 처벌수위 |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제재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 면허정지 및 취소 |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0.08%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인명피해 |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면허취소 |
2-3 면허취소시 결격기간(면허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일정기간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재취득 금지기간 | 사유 |
1년 |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2년 | 음주운전 2회이상(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
2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
3년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 발생 |
5년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 도주 |
5년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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