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이하 ‘증여세신고의무’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4항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등(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