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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183

헌법주요기출 총정리 - 2일차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 헌법에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6 경정승진] 정답 (X)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되어 있다. [2016 경정승진] 정답 (O) 경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어렵기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가능케 한다. ▲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6 경정승진] 정답 (O)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6 경정승진] 정답 (O) 미국이나 일본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 2021. 7. 30.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 채권양도인이 변제수령시 횡령죄의 성부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 2021. 7. 30.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레기' 모욕죄 사건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2021. 7. 29.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성 블랙아웃이 심신장애로 인정되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 2021. 7. 28.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4탄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4탄 문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 2021. 7. 28.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3탄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3탄 문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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