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는 타투가 패션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타투를 몸에 새긴 분들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신의 유무가 그간 경찰채용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찰시험을 준비할 때 문신제거시술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신이 몸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채용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심판에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씨는 21년 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신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는데요ㅠ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