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기출 2

2023년 세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

2023년 세무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정답 ⑤ ⑤ (X) 대법원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대판 2021. 12. 23.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① (O) 헌법 제6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