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의 일반원칙1 행정법의 법원(法原)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니에요 법원(法源)이 뭐지?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법원(法源)”이란 표현을 자주 보시게 될텐데요. 이는 법의 연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고등법원과 같이 재판을 실제로 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원(法院)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법의 연원은 또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텐데요. 법의 연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해요. “법”이라고 하면 오로지 법률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법률 이외에 헌법이나 명령은 물론이고 조약과 같이 국가사이에 체결하는 합의와 같은 것들도 모두 법의 존재 형태에 해당할 수 있기에 모두 법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결국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