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미수가 가능할까? ① 미수란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그 위법한 결과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라 기본적으로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② 부작위범 중에서 진정부작위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동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우리 형법은 퇴거불응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