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서열이 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 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런 법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은 알고계셨나요? 헌법은 나라의 최고 상위법으로 어떠한 법보다도 우선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구성원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의 서열에 해당해요 그리고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법률보다는 하위의 서열에 해당하지요. 서열이 높은 법에는 하위법이 저촉되어서는 안되며 저촉되는 법은 하자가 있는 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은 자기보다 상위서열에 있는 법인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등은 자기보다 상위서열인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위반될 경우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