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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2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예를들어 절도행위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면 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용 적정성의 원칙은 달리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쉽공 형법 2021.07.13

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1. 의의 원래 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제정되고 난 이후를 규율한답니다. 이처럼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은 장래효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원칙 자체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 문제는 실제로 형벌과 범죄행위를 규정한 법이 아닌, 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

아쉽공 형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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