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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최신판례 3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시사항] [1]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방조범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및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정범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아쉽공 최신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 인정기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 [2] 빌라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의 대가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갑에게 한 위 발언들이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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