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시험 2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1. 의의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하는 살인죄 조항이 있으니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원칙이라는 것이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아쉽공 형법 2021.07.04

2020년 국가직 9급 형법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형법 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X)..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