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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입시 헌법 해설2

2024년 입법고시(국회직 5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2024. 3. 28.
2024년 입법고시(국회직 5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②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③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이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⑤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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