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험대비 최신판례 모음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2

by 아쉽공 2021. 8. 13.
반응형

 헌재 2021. 4. 20. 2021헌마419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21. 7. 20. 2021헌마779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입실에서 물품검사를 받던 중 허가 없이 변조한 물품을 소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사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을 부과받은 경우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헌재 2021. 6. 24. 2018헌마405

 

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는 청구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재 2021. 5. 27. 2018헌마4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