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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형법) 188

2024년 국가직 7급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니다.②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③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

2024년 국가직 7급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신상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전자감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2024년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2024년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 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②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③ 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으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

2024년 경찰특공대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②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 내는 행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채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긴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

2024년 경찰특공대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②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 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

2024년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 행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③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

2024년 경찰경력채용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2024년 경찰2차 형사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2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2024년 경찰 경력채용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근접 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②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 내는 행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채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 만이 생긴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 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 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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