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의료법」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군형법」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은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개정「형사소송법」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 (○) 대판 2020.4.29. 2019도19130
㉡ (○) 대판 2017.2.21. 2015도14966
㉢ (○) 대판 2002.12.27. 2002도2539
㉣ (○) 대판 1999.9.17. 97도3349
㉤ (○) 대판 2003.11.27. 2003도4327
2.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된다.
④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② (×)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 또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헌법 제3조 참고).
③ (×)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대판 2006.9.22. 2006도5010).
④ (×) ‘공모지’도 범죄지이고,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판 1998.11.27. 98도2734 참고).
3. 다음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비밀침해죄
㉤ 모욕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외국사절모욕죄 ㉧ 존속협박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 (○) 형법 제308조
㉡ (○) 형법 제317조
㉢ (×)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형법 제266조).
㉣ (○) 형법 제316조
㉤ (○) 형법 제311조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09조).
㉦ (×) 외국사절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형법 제108조 제2항).
㉧ (×)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형법 제283조 제2항).
4. 다음 중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이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요한다.
②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④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정답 ②
① (○) 대판 2005.4.29. 2003도6056
② (×)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15.1.22. 2014도10978).
③ (○) 대판 1986.7.22. 85도108
④ (○) 대판 1992.3.31. 90도2033
5. 다음 중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 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 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②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③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정답 ②
① (○) 대판 1992.7.28. 92도1137
② (×)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85.9.10. 84도1572).
③ (○) 대판 1976.2.10. 74도2046
④ (○) 대판 2007.2.22. 2005도9229
6.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는「형법」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형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대판 1992.7.28. 92도999
㉡ (○) 대판 1996.6.11. 96도857
㉢ (×)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심신장애를 일이킨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스스로 한 경우 행위시에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형법 제10조 참고).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면 그 행위는 책임능력자의 행위로 취급되므로 심실상실상태하의 행위일지라도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며, 심신미약상태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7.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어느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를 가져간 경우 나중에 그 권리 주장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단 묵시적 동의를 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면 그 음식점의 영업주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의 소유인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13세 미만의 소녀가 자신에 대한 간음에 동의 하였더라도 간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대판 1990.8.10. 90도1211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2.3.24. 2017도18272). 2021년 11월 8일 해경간부시험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로 소위 초원복집사건으로 인해 주거침입에 대한 법리가 변경되었다.
㉢ (○) 대판 1985.12.10. 85도1892
㉣ (○) 대판 2011.7.14. 2010도1025
㉤ (○) 대판 1989.9.12. 89도889
㉥ (○) 대판 1982.10.12. 82도2183
㉦ (×)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하면 상해죄 외에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상해 : 대판 2008.12.11. 2008도9606, 폭행치사 : 대판 1985.12.10. 85도1892)
8. 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2019.12.1.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③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 대판 1999.8.24. 99도1194
② (○) 형법 제11조
③ (○) 대판 1990.8.14. 90도1328
④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4.10. 98도549).
9. 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
②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③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 (○) 대판 1985.11.12. 85도2002
② (○) 대판 2019.3.28. 2018도16002
③ (×)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의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판 2019.3.28. 2018도16002).
④ (○) 대판 2008.4.24. 2007도10058
10. 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③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② (×)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1.22. 91도2296).
③ (×)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강도범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경합으로 보아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은 별문제이다(대판 1991.6.25. 91도643).
④ (○) 대판 1994.2.22. 93도428
11. 다음 중 공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④ 적법한 해악을 고지하였을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 (○) 대판 2005.9.29. 2005도4738
② (×)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9.29. 2005도4738).
③ (○) 대판 1976.4.27. 75도2818
④ (○) 대판 2013.4.11. 2010도13774
12.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어음들의 전전유통 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 대판 1997.9.12. 97도1706
② (○) 대판 1998.5.21. 98도321
③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④ (○) 대판 2008.4.10. 2008도1274
13. 다음 중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④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 대판 2005.4.29. 2003도6056
②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2항).
③ (○) 대판 1996.9.6. 95도2551
④ (○) 대판 1986.2.25. 85도2533
14. 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④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형법」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 대판 2017.3.15. 2014도12773
② (×)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판 1994.4.15. 94도365).
③ (○) 대판 1987.3.24. 86도2673
④ (○) 대판 1982.1.19. 81도646
15. 다음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신입생전형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배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의 경우
㉤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있음)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11.12. 91도2211).
㉡ (없음)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있음)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3.8. 82도2873).
㉣ (있음)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7.5.11. 2007도1373).
㉤ (있음)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3.12.26. 2001도6484).
16. 다음 중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 甲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 (○) 대판 1979.7.10. 79도840
㉢ (○) 대판 2004.6.25. 2004도1751
㉣ (○) 대판 2003.1.10. 2002도4380
17.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 (○) 대판 2005.7.15. 2003도4293
㉡ (○) 대판 2003.5.30. 2003도705
㉢ (○) 대판 1992.7.28. 92도700
㉣ (○) 대판 1991.5.28. 91도352
18. 다음 중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① (○) 형법 제60조
② (○) 대판 2007.2.22. 2006도8555
③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④ (○) 대판 2003.12.26. 2003도3768
19. 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인 甲이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간호사가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 대판 1994.12.27. 94도2513
② (○) 대판 2007.11.16. 2005도1796
③ (○) 대판 2010.10.28. 2008도8606
④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7.9. 2009도2390).
20. 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乙이 차량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음에도 甲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乙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 (×)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② (×)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판 1988.8.9. 86도225). 즉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 서울고법 2014.4.22. 2013노2492
④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21. 다음 중 감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②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③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④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④
① (○) 대판 2000.2.11. 99도5286
② (○) 대판 1980.2.12. 79도1349
③ (○) 대판 1991.8.27. 91도1604
④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3.1.10. 2002도4380).
22.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③
① (○) 대판 2000.10.10. 99도5407
② (○) 대판 2009.9.24. 2009도6687
③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판 1994.4.12. 93도3535).
④ (○) 대판 2008.11.27. 2007도5312
23.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②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이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 (×)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이다(대판 1977.7.26. 77도1802).
② (×) 절도를 교사하고 훔친 물건을 보관한 행위는 절도교사죄와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6.11.23. 76도3067).
③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8.11.10. 98도2642).
④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24.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 (○) 대판 1986.9.9. 86도1273
②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16. 2004도353).
③ (×)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
④ (×)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23. 2009도1203).
2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피고인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그 사이에 화약을 채운 물건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다면 그 파괴력과 상관없이 폭발물 사용죄에 해당한다.
㉢「형법」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 대판 1993.6.8. 93도999
㉡ (×)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것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2.4.26. 2011도17254).
㉢ (○) 대판 2020.8.20. 2019도16263
㉣ (○) 대판 1981.9.8. 81도1955
26.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③
㉠ (×)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
㉡ (○) 대판 2008.1.17. 2006도1721
㉢ (○) 대판 2013.6.14. 2013도3829
㉣ (×) 회사는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따로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11.12. 96도2214).
27. 다음 중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후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 죄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은 물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정답 ①
① (○) 대판 2010.6.24. 2008도12127
②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11.2.10. 2010도15986).
③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4.7. 94도3412).
④ (×)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11.30. 2007도4191).
28.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 (○) 대판 2010.9.30. 2010도7012
② (○) 대판 1983.8.23. 80도1161
③ (×)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9.7.9. 2008도11272).
④ (○) 대판 2000.4.11. 2000도565
29.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시의 음주운전죄와 제2차 사고시의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③ 금융기관 임직원인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④ 甲이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고, 그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개월 후, 이전에 제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 (○) 대판 2007.7.26. 2007도4404
② (○) 대판 1997.6.27. 97도508
③ (○) 대판 2000.6.27. 2000도1155
④ (×)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앞서 제조시의 공범 아닌 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1.2.26. 90도2900).
3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장인에게 미성년인 아들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장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아들을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하교하는 아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외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② 미성년자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 가출에 관한 미성년자의 동의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 (○) 대판 2008.1.31. 2007도8011
② (○) 대판 2009.7.9. 2009도3816
③ (×)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지만 그 동의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3.2.11. 2002도7115 참고).
④ (○) 대판 2008.1.17. 2007도8485
31.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③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형법」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③
① (○) 대판 2006.9.8. 2006도148
② (○) 형법 제21조 제1항
③ (×)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11).
④ (○) 대판 2003.11.13. 2003도3606
32.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④
㉠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2005. 2. 24., 2002도18, 전원합의체판결).
㉡ (○) 대판 1985.1.22. 84도2422
㉢ (○) 대판 1996.5.14. 96도785
㉣ (×)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 (×) 허위 공사실적증명서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한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낸 경우로서, 그 내용이 허위이기는 하지만 그 작성행위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공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1.3.9. 2000도938).
33. 다음 중 형을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 형법 제23조 제1항, 제2항
㉡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즉 필요적 감면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형법 제7조).
㉢ (○) 형법 제52조 제2항
㉣ (×) 임의적 감경사유이다(형법 제10조 제2항).
㉤ (×) 임의적 감경사유이다(형법 제287조, 제295조의2)
㉥ (○) 형법 제27조
3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자기 명의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乙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 대판 2018.8.1. 2018도7030
㉡ (○) 대판 2019.2.14. 2018도19493
㉢ (×)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 (○) 대판 2008.6.26. 2006도2222
35.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③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①
①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11.14. 2017도3449).
② (○) 대판 2000.2.25. 99도1252
③ (○) 대판 2011.10.13. 2011도6287
④ (○) 대판 2011.4.28. 2009도3642
36.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 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②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④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2.12. 98도2474).
②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9.11. 2006도8721).
③ (○) 대판 2000.7.28. 98도4558
④ (×)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37.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 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외부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것이 아니어서 이를「형법」상 문서에 관한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① ㉠(X) ㉡(X) ㉢(O) ㉣(O)
② ㉠(X) ㉡(X) ㉢(X) ㉣(O)
③ ㉠(X) ㉡(O) ㉢(X) ㉣(O)
④ ㉠(O) ㉡(X) ㉢(O) ㉣(X)
정답 ①
㉠ (×)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 (○) 대판 2010.4.29. 2010도875
㉣ (○) 대판 2008.4.10. 2008도1013
38. 다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O) ㉡(O) ㉢(X) ㉣(X)
② ㉠(O) ㉡(X) ㉢(X) ㉣(O)
③ ㉠(X) ㉡(O) ㉢(X) ㉣(O)
④ ㉠(X) ㉡(X) ㉢(O) ㉣(X)
정답 ②
㉠ (○) 대판 2011.8.25. 2010도7033
㉡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을 방해한바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7.9.13. 77도284).
㉢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4.26. 2011도17125).
㉣ (○) 대판 2009.3.12. 2008도1321
39. 다음은 손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명의의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라 하더라고,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 이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甲은 A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공사를 맡았던 자로서,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 (×)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4.14. 87도177).
㉡ (○) 대판 2007.9.20. 2007도5207
㉢ (×)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6.11.25. 2016도9219).
㉣ (○) 대판 2015.11.27. 2014도13083
40. 다음은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임용될 당시「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① ㉠(X) ㉡(O) ㉢(O) ㉣(O)
② ㉠(O) ㉡(X) ㉢(O) ㉣(O)
③ ㉠(O) ㉡(O) ㉢(X) ㉣(O)
④ ㉠(O) ㉡(O) ㉢(O) ㉣(X)
정답 ②
㉠ (○) 대판 2014.1.29. 2013도13937
㉡ (×)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
㉢ (○) 대판 1999.11.9. 99도2530
㉣ (○) 대판 2014.3.27. 2013도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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