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라는 부분은 현물분할이 물리적ㆍ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부분 역시 현물분할이 가능하기는 하나 교환가치의 감손이 불가피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저히”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중된 요건으로 우리 법 문언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심판대상조항에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가액이 감손될 우려”에 관하여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초사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요건을 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대법원이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법원으로 하여금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 대금분할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분할이고 대금분할은 보충적ㆍ예외적인 점, 여기에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되고,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참여하여 공유지분을 포함한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예상선지 1)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예상선지 2)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