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되므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위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되었으므로,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한 선례의 판단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청구인들과 같은 공무원, 교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공고히 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의 노력을 통해 성취된 국제노동기준에 발맞춰 최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이 제․개정되어 왔다. 더 이상 공무원, 교원이라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예상지문)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X)
예상지문)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