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헌법)

2019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7.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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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은 전문(前文)에서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을 명시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 의해 도입된,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 제도는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삭제되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개정헌법(1960년)부터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④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모두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 신설되었다.

 

정답 ②

② (X) 국민발안제는 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다.

 

2.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②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으나,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사전 통고해야 한다.

③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 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④ 헌법상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과대학이 곧 의료면허 취득요건상 국내대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 (X)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② (O)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O)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35)

④ (O)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국내대학 졸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북한의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탈북의료인의 경우 국내 의료면허취득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6. 11. 30. 2006헌마679)

 

 

3. 법상 경제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법의 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존중하는 자유시장 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을 제거하고 사회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적 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서로서의 성격을 고 있다.

법 제119조 이하의 제에 관한 장은 역에서의 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가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여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법 제37조 제2정된 공공를 구체화하고 있다.

저임제도는 제8개정(1980)에서 최초로 도입되.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을 증할 목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를 통한 만 아라 하또는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의사를 합하여 이는 운동도 함한다.

 

정답

(O)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O)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X) 최저임금제는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O)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

 

 

4. 정당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만 아,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자는 정당의 당원이 수 없다.

정당이 주적 기본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라도 국민의 정적 의사성에 여하는 정당으로서 재하는 한, 법재소가 정당의 위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역에서 배제된다.

회의원거에 여하여 의을 얻지 하고 유효투수의 100분의 2 이상을 표하지 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 아.

 

정답

(O)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O)

정당법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O)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X)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44조 제1항 제3(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ㆍ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5.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②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라 하더라도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생명권의 주체성이 긍정된다.

③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달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정답 ②

① (O)우리 헌법은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② (X)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③ (O)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달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④ (O)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6. 다음 중 법재소에 의해 명성의 원리에 반한다고 인정 않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에 관한 법의 방송통신의 위원회의 무조정된 전한 통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근로자 파견 역에 정된 상 유해한 업무

전기통신기본법 의 위통신 지조정된 을 해할 목적

도로통법 의 운전면취소 사유로 정된 운전면를 받은 사람이 자동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정답

(X)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불건전정보라 한다)’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O)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뿐이다.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고, 파견법 제5, 16조 등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 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 11. 24. 2015헌가23)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O)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금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구하고, 가받은 지역 에서의 이송업의 업을 지하고 처하는 응에 관한 법업수행의 자유를 해한다.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일한 기기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일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하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 매한 자를 처하는 전법 조은 수입업자가 다다는 이유로 수입업자로 적합성평가 절차각각 받도록 하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요하는 것에 과하업수행의 자유를 해한다.

유사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하는 복 및 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업의 자유를 해하지 는다.

게임 결과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을 매수하여 다게임이용자에게 이여 되는 것이지만, 한 행위가 생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수는 없기 때문에 법상 보장되는 업에 해당되지 는다.

 

정답

(X) 심판대상조항은 이송업자의 영업범위를 허가받은 지역 안으로 한정하여 구급차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가 위치한 허가지역에서 상시 구급차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밝은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이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응급이송자원이 지역간에 적절하게 분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송업 허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여러 지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이송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업지역의 제한에 따라 침해되는 이송업자의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100)

(X)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한 전파법 제58조의2 1항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구 전파법 제84조 제5호 중 제58조의2 1항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입법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파의 혼신·간섭의 방지 및 국민의 인체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

(O) 유사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하는 복 및 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업의 자유를 해하지 는다(헌재 2019. 4. 11. 2018헌가14)

(X)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헌재 2010. 2. 25 2009헌바38)

 

 

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회의 자유는 가에서 정신적 대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의 표법적으로 보호되지만, 력을 사용한 의요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는다.

회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가는 법상 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로써 일반적으로 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상 사전지에 해당하지 는다.

에 관한 회의 경우에는 시위에 관한 법외집회 신고 관련 규정이시간적 장소적 제한 정의 적용을 받지 는다.

(正服)을 입은 경찰관은 회의 주자에게 리기만 하면, 외집회 장소에 자유입할 수 있다.

 

정답

(O)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또는 비폭력적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O)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가29)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9.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달리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②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미만인사람의선거권등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③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정답 ①

① (X)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은 ‘선거’로 규정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여 온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직선제 이외의 다른 선출방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관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② (O)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하여 선거권 행사능력과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③ (O)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④ (O) 일신전속적이고 불가침·불가양의 권한은 위임 또는 대리행사가 불가하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참정권은 주권자의 일신적속적 권리이다.

 

 

10. 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역에는 공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탈도 함된다.

공무담임권은 공취임의 기회 등을 의미하, 취임한 뒤 할 때에도 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

회의원 피거권 연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은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것은 아.

경찰대학의 입학연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에 관한 정 이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것은 아.

 

정답

(O)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X)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헌재 2018. 7. 26 2017헌마1183)

(O)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다. 따라서 피선거권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 10. 26. 2016헌마623)

(O)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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