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헌법)

2019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7. 12. 12:37
반응형
728x170
반응형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는 여가지 이해관계, , 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가기관이(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만 아라 이를 사하여 청원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한다.

청원에 대한 통지의무는 재청구권 기타 사법적인 구제청구와 을 달리하로 이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가기관이 이를 성,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

법은 문서로 청원을 하도록 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권의 행사를 제3자인 개인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청원권으로서 보호되지 는다.

청원권은 제헌헌(1948)에서부터 정을 두고 있.

 

정답

(O)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1997. 7. 16. 93헌마239)

(O)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 이하는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ㆍ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X) 청원권의 행사는 자신이 직접 하든 아니면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든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

 

 

 

1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 각종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③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은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① (O)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도 포함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② (O)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③ (X)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판결×)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O)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지침을 제시한 것은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의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13. 교육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라의 경우 등한 을 받을 권리, 의 의무성 무상성, 제도 법정주의는 제헌헌(1948)부터 정되어 있.

의무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가에 대하여 인적 및 물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하여한다는 의무부과의 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능력에 등하게 을 받을 권리이 정하는 일정한 을 받을 전제조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경우 차별 없이 등하게 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대 지능이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사람과 차별하여 어한 내용과 종와 기간의 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

무상의 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을 의무으로서 시행하도록 정하기 전이라도 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정답

(O)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O)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 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4. 2. 24 93헌마192)

(X) 의무교육의 실시범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받은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는 달리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직접 중학교교육 또는 고등학교교육 등 중등교육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무상의 의무교육중 초등교육을 넘는 중학교교육 이상의 교육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14. 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회는 법 제33조 제2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형태의 행위를 어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위한 입법성의 자유를 가.

5이상 공무원의 동조합가입을 지하고, 아가 6이하의 공무원 에서도 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 인사 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업무종사자등의 가입을 지하는 공무원의 동조합 설립 및 등에 관한 법6조가 6이하 공무원 에서 특정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로 평등의 원에 위배되지 아한다.

등에 의하여 가 또는 지방자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결정에 관한 사,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에 관한 사으로서 근무조접 관되지 아하는 사에 대해서는 단체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동조합 설립 및 등에 관한 법8조 제1단서가 단체권을 해하지는 는다.

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이 정부대표의 섭창구 단일화요구에 응하지 경우에는 정부대표로 하여섭창구가 단일화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동조합 설립 및 등에 관한 법9조 제4은 단체권을 해한다.

 

정답

(O)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이다(헌재 2007. 8. 30. 2003헌바51)

(O)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ㆍ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ㆍ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업무 종사자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는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5급 및 6급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7급 이하 공무원인 공무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

(O) 이 사건 규정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때 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이유는, 이 사항들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한다면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반하게 되고, 설령 교섭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교섭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득이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X)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정부교섭대표에게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노법 제9조 제4항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체교섭의 혼란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어려움,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단체교섭에 있어 관련된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

 

 

15.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으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정답 ①

① (X)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국회의 의결안은 “……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 행위”라고 규정된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와 비교할 때 체계나 형식에 있어 조화되지 아니하여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② (O)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헌재 2011. 8. 30. 2009헌라7)

③ (O)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④ (O)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6. 대통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대통회 임시회 회 요구는 무회의의 필수적 의사으로 회 요구 시 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나 집회기간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대통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위에 관한 요정국민투표에 일 수 있으, 이는 가의 요정에 관하여 대통국민의 의사를 통하여 정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무회의의 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할 수 있다.

대통회에 출석하여 발하거서한으로 의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

(X)

헌법
47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O)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O)

헌법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O)

헌법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7.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자이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다.

③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헌법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X)

헌법
제86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O)

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④ (O)

헌법
제84조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8. 거관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거관리위원회는 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법기관이다.

법상 필수기관으로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이 임명하는 3, 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에서 호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인명부의 성 등 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헌법
11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O) (O)

헌법
11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X)

헌법
115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 을 함께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③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 결정의 선고, 서면심리 및 평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O)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O)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③ (X)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O) 심판대상조항은 기피를 통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규범이나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므로, 재판관이 특정 사건의 기초가 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1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한편,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에 비하여,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902)

 

 

20. 가기관 상호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있는 경우 법재례에 의함)

에 의하여 설치가기관인 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는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회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법 제111조 제14호가 정하고 있는 가기관 상호간권한심판과 관하여, 법재소법 은 ,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이 조체결 비에 대한 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경우, 회의원의 ·표결 권한이 해된 것이다.

 

정답

(O)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O) 법률의 제ㆍ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O)

헌법재판소법
62(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X)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의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