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

2020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3.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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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면,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 해당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정답

불능미수도 미수범인 이상 행위자에게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2007.7.26. 20073687

대법원 2005.12.8. 20058105

대법원 1984.2.14. 832967

 

 

22. 다음 중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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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751549)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34조 제2)

대법원 1996.9.6. 952551

대법원 2013.11.14. 20137494

 

 

 

23.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해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농협직원인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해 농협 창고에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그 내용물인 쌀을 약간씩 발취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3.26. 843024)

대법원 1964.6.23. 64209

대법원 2008.7.10. 20083252

대법원 1956.1.27. 55375

 

 

 

24. 다음 중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해악의 고지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인 경우 고지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묵시적 언동을 하는 때에도 협박죄의 협박이 된다.

. 인신매매죄는 죄의 성질상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한다.

.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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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법원 2007.6.1. 20061125

인신매매죄는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이전한 때에 기수가 되고, 대금지급 여부는 기수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0. 20024380)

대법원 1976.9.14. 762072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25.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가담자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은 그 연락방법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없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전의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편면적 공동점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5.14. 8421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5.1.29. 20136274)

대법원 2015.2.16. 201414843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당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11.15. 20076336)

 

 

 

 

26.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연대장인 피고인이 분당 토지를 처분하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는데, 이를 알게 된 타인은 처남이 중령으로 진급되도록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처분되지 않던 분당 토지와 자신의 강화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대장이 수뢰한 금품의 용도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대법원 1985.5.14. 832050

대법원 1979.7.10. 791124

안성 토지의 시가가 이 사건 강화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였던 전원주택지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9.18. 20005438)

대법원 1984.2.14. 833218

 

 

27. 다음 중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한 경우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

. 요식업협회 조합장인 은 조합 이사 의 측근인 같은 조합 이사 에게 이사회에서 을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 에서 의 여자관계에 관한 소문을 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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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8155 판결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2880 판결)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891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431 판결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3309 판결)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1467 판결)

 

 

28. 다음 중 형법16(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한 경우

 

 

정답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136 판결)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0373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5.27. 200462)

대법원 1996.7.11. 941814

 

 

 

29.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수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대법원 1987.8.18. 871260

대법원 2008.9.11. 20068721

대법원 1996.10.25. 961531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허위양도가 아니다.(대법원 1983.7.26. 821524)

 

 

 

30.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 집행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약 20일이 지나서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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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30)

대법원 1984.4.24. 931429

대법원 1983.7.12. 831394

대법원 2007.3.15. 20067079

대법원 2011.8.18. 20109570

 

 

 

31. 다음 중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찰, 경찰은 물론 일반법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 피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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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나 증거보전을 하는 법관 등을 제외한) 일반법관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32.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종중의 이사들이 보험회사에 예치된 종중의 금원을 인출하여 보험회사의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종중 임원 등에게 대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돌려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2.5.22. 92564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대법원 2007.6.1. 20055772

대법원 1998.4.14. 98292

 

 

 

33.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주인 피고인이 자신을 스스로 구세주로 지칭하면서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고 설교하여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였고, 이는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일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대법원 1995.4.28. 95250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10658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86956)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788 판결)

 

 

 

34. A국립고등학교 졸업생 은 이 학교 직원으로 있는 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에게 뇌물로 전해 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에게 전해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로 하여금 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형법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에게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고 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형법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에게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에게 전해 주기로 하고 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로 하여금 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6.28. 823129)

은 교장 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어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7.27. 20073798)

이 권한 없이 성적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진다. 그러나 은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였을 뿐, 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99275)

 

 

 

35.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경찰서장이 순경의 총기난동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서 내에서 약도를 그려가며 경찰국에 보고한 경우, 피고인의 대응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대법원 1997.8.29. 97675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피고인은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 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0.5.25. 90191)

대법원 1982.6.8. 82117

대법원 1983.1.18. 822624

 

 

 

36.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 등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 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을 때 그 최초 등록명의인인 이 위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상실되므로 그 장물양도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06.10.13. 20046084

대법원 2009.4.23. 20091203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3552 판결)

대법원 2004.4.9. 20038219

 

 

 

 

 

37.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불을 놓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은 재활용품 쓰레기 등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형법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3.26. 20016641)

대법원 2009.10.15. 20097421

대법원 1990.6.26. 90765

대법원 2010.1.14. 200912109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형법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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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법원 2007.3.15. 2007312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3.15. 2007312)

대법원 2004.7.9. 20043029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1092 판결)

 

 

 

39.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비록 허무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 요건의 흠결 등의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없음 1 2 3

 

정답

대법원 1978.11.14. 781904

대법원 2006.1.26. 20054764

대법원 2011.7.14. 20101025

대법원 2005.10.27. 20054528

대법원 2008.12.24. 20089494

 

 

 

40.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 보험회사 임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특정기간의 위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국립대학교의 교원 공채 지원자인 피고인이 학과장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 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 실적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137조에서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공사의 공고상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대상인 종교시설이 되기 위한 기준일 이전에 사찰을 창건하여 주지로서 재직한 바가 없거나 그 사찰이 위 기준일 이전에 불교종단에 등록된 바가 없음에도, 위 사찰의 등록일을 위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사찰의 존치요청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없음 1 2 3

 

정답

대법원 1970.1.27. 692260

보험회사 임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특정 기간의 위 전산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위계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9437 판결)

대법원 2009.4.23. 20071554

대법원 2005.3.10. 20048470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위 허위신고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위 허위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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