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형법」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다.「군형법」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한「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생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3.26. 2001도6503)
㉡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9.7.9. 98도1719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8.25. 2011도7725)
2.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은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등을 주된 근거로 들며, 형식설(법원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를 지도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정답 ①
① 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범위가 넓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
③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이분설에 의할 때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고,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④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형식설은 법령·계약·선생행위·조리 등을 주된 근거로 들며, 실질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를 지도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3.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야간에 乙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는데,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하나 야간에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 대법원 2007.12.28. 2007도7717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③ 대법원 2010.2.11. 2009도12958
④ 대법원 2011.5.13. 2010도16970
4.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A의 오토바이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乙을 교사하여 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③「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①
① 甲은 강도예비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로 처벌된다.(제40조, 제343조 등)
② 제31조
③ 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④ 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5. 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나.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다.「형법」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마.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할 필요는 없다.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흉기의 휴대’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 구체적 위험범인 일반물건방화죄에 있어 ‘공공의 위험 발생’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④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④
① 살인예비죄에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②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③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7.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구(舊)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라.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써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마.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대법원 1993.8.24. 93도1578
㉡ 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851)
㉤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9.29. 95도803)
8.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나. 인질상해죄
다. 체포․감금죄 라. 인신매매죄
마. 인질강도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④
㉠㉡㉣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제295조의2, 제324조의6)
㉢㉤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9.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甲은 20여 분간 뒤따라오던 乙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상해의 고의로 乙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乙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甲이 공격하던 그 순간 칼을 꺼내 甲을 찌르려고 하던 중이었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아래의 보기 중 甲에게 해당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무죄 나. 과실치상죄
다. 상해죄 라. 상해죄의 불능미수
마. 상해죄의 예비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마
정답 ④
설문은 객관적 정당화요소는 구비되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의하면 甲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되거나 기수범으로 처벌되게 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 과실치상죄 또는 ㉤ 상해죄의 예비는 해당할 수 없다.
10.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나.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라.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대법원 1988.9.13. 88도55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6.8. 90도70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2.12. 2014도10086)
㉤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90도607)
11. 다음 중 공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필요적 공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과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③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가 있었고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았더라도, 이러한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처벌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대법원 2014.1.16. 2013도6969
②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③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 대법원 2005.11.25. 2004도8819
12. 다음 중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②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서는「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④「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④
① 제340조 제1항
②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 기국주의 또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제4조, 제6조)
④ 해상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모두 있다.(제340조 제1항, 제341조, 제342조)
13.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라.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대법원 1997.4.17. 96도3376,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 불능미수범설에 관한 통설이다.
㉢ 과실에 의한 미수는 불가벌로 무죄이다.
㉣ 우연방위에 대한 형법의 명문규정은 없다.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투자금융사 직원이 전산기록상의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CD 17매가 원래부터 실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의 원장을 조작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습학원 원장에게 넘겨주어 학원생들이 교습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 대법원 1993.5.11. 92도255
② 대법원 1995.11.14. 95도1729
③ 대법원 2007.12.27. 2007도5030
④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0. 99도3487)
15. 다음 중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있다.
나.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가-(X), 나-(O), 다-(X), 라-(O)
② 가-(O), 나-(X), 다-(O), 라-(O)
③ 가-(O), 나-(O), 다-(X), 라-(X)
④ 가-(X), 나-(X), 다-(O), 라-(O)
정답 ④
㉠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로도 처벌할 수 없고,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7. 2012도12777)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6.28. 88도820)
㉢ 대법원 2003.2.28. 2002도7335
㉣ 대법원 2010.3.25. 2009도1530
16. 다음 중 사문서 위․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 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죄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1.22. 84도2422)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7.7.12. 77도1736)
③ 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17.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전문수렵인인 甲과 乙은 함께 꿩 사냥을 하던 중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총을 발사하자고 서로 손짓을 한 후 동시에 사냥총 1발씩을 각각 발사하였으나, 그 물체는 꿩이 아니라 약초꾼 A였다. 甲과 乙이 쏜 총알 중 1발은 옆의 나무에 맞았고, 다른 1발은 A의 심장에 맞아 A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알은 누가 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①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고의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하므로, 甲과 乙은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과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5.24. 94도660)
18.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문서부정행사죄
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
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라.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바. 선거방해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 는 목적범이 아니다.
㉡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경우에 성립한다.(제247조)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제309조)
19.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 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나. 甲과 乙이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그의 값비싼 골동품을 절취한 경우 甲
다.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라. 甲이 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종사촌 형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마. 甲이 자신과 다툰 형 A가 마시는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甲
바. 甲이 평소 원한이 있던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시대 때 경찰로서 독립군을 잡는 등 친일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乙이 처벌된다.
㉡ 절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는 원친이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甲이 처벌된다.(제328조 제2항, 제329조)
㉢ 강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乙이 처벌된다.
㉣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하다.
마.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된다.
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하다.
20. 다음 중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단,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①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하여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② 사립대학교 교수 甲이 乙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편입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장 丙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을 합격자로 발표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 2002.4.9. 99도2165
②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甲이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편입학업무를 담당한 교무처장 丙 등이 甲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甲을 배임수재로, 乙을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5. 98도663)
③ 대법원 2014.1.23. 2013도11735
④ 대법원 2008.12.11. 2008도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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