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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은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O)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O)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판 2021. 6. 30. 2018도14261)
④ (X)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판 2013. 7. 25. 2011두13309)
2. 남편 甲과의 사이에서 태아 丙을 임신한 처 乙이 甲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A가 운전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은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 甲을 통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을 수 있다.
② 丙이 출생하면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출생하기 전에 乙과 함께 사망한 경우, 丙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출생하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출생한 丙은 A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정답 ②
① (X)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판 1982. 2. 9. 81다534)
② (O)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4. 27. 93다4663).
③ (X) 판례의 태도인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여야 비로소 태아인 상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X)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에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인 甲 이사망한 경우라면 甲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3.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③ 계약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7. 10. 10. 96다47302)
② (X)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8. 4. 26. 2017다288757)
③ (O)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 9. 26.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④ (O)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81. 7. 7. 80다2064).
4.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X)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X)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③ (X)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O)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21. 6. 10. 2020스596)
5. 「민법」상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③
① (O)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정되며,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② (O) 위 근저당권설정에 있어 본건 부재자와 중앙상역주식회사와의 사이에는 채권채무등 아무런 관련있음을 엿볼 수 없으며 순전히 중앙상역주식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만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달리 위 처분이 부재자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문제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를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할 뿐더러 부재자를 위하는 뜻에서 한 본건 법원의 처분허가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용된 권한을 넘는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판 1976. 12. 21. 75마551)
③ (X)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1982. 12. 14. 80다1872)
④ (O)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는 기히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대판 1986. 8. 26. 86프1).
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던 경우, 실종선고의 기산점은 선박이 침몰한 때이다.
② 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③ 丙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는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부재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재자의 친형 丁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O)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② (X)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결 1997. 11. 27. 97스4).
③ (O)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대결 2011. 1. 31. 2010스165)
④ (O) [1]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결 1992. 4. 14. 92스4). → 배우자라는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기에 2순위에 불과한 형제자매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
7.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대표자의 차금행위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적으로 병존하게 된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X)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2009. 11. 26. 2009다57033)
② (O)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5. 12. 23. 2003다30159)
③ (O)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민법 제35조 제1항),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원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④ (O)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판 2004. 3. 26. 2003다34045).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지않는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① (X)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13. 11. 28. 2011다41741).
② (O)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8. 5. 29. 2008다4537)
③ (X)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X)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0. 11. 24. 99다12437).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 (O)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 11. 14. 2001다32687), 민법 제34조는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대판 2010. 5. 27. 2006다72109)
② (O)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7. 1. 26. 2002다73333).
③ (O)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2005. 9. 15.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④ (X)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 4. 19. 2004다60072)
10.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유효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유효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일반적인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①
① (X)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판 2008. 2. 1. 2006다27451)
11. 「민법」상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①
① (X)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② (O)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대판 1983. 6. 14. 80다3231)
③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6. 14. 94다53006).
④ (O)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판 2005. 7. 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②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다른 물건과 외부적·객관적으로 구별되고 특정되어있는 집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한 후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O)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이 되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분으로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② (X)
대법원등기선례 제2-358호 :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O)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3. 1. 16. 2012다78726)
④ (O)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결 1998. 10. 28. 98마1817).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정답 ③
① (X) 종물은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② (X)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O)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판 2012. 1. 26. 2009다76546).
④ (X)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1997. 10. 10. 97다3750)
14.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장물을 발견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ㄷ.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②
매장물 발견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15.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고, 甲은 이에 응하여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丙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甲·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O)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6. 10. 25. 96다29151)
② (O) 제1매수인 乙은 매도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채권(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2매매 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매도인인 甲이 제2매수인 丙가에게 가지는 권리(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X) 103조 위반으로 제2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O) 판례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통상적인 임대행위 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행위 ㄷ.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법률행위 ㄹ.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정답 ③
ㄱ. (X)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7. 3. 24. 86다카164)
ㄴ. (O)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ㄷ. (X)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 10. 11. 95다1460)
ㄹ. (O)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0. 5. 11. 89다카10514).
1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4조는 무상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민법」 제104조는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④
①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꼐약과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X)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1980. 3. 21. 80마77)
③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 1994. 6. 24. 94다10900).
④ (O)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단독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5. 5. 13. 75다92).
1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출절차 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 (O)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X)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6. 8. 23. 96다18076).
③ (O)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대판 1997. 12. 12. 97누13962).
④ (O)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1. 19. 2000다51919)
19.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당사자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객관적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③
① (O)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판 1983. 6. 14. 80다3231)
② (O)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1993. 10. 26. 93다2629)
③ (X)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④ (O)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4. 3. 25. 93다32668)
20.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ㄴ.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ㄷ.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장양도인의 가장 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하는 채권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②
ㄱ. (X)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라고 볼 수 없어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X)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자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 전부터 가장양도인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자에 해당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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