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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③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② (X)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O)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9. 12. 10. 2007두20140)
④ (O)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④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O)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X)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④ (O)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12. 13.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② (X)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7. 6. 27. 97다3828).
③ (O)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8. 6. 12. 97다53762)
④ (O)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 12. 22. 94다24985).
14.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은 乙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乙은 甲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乙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면 甲은 丙에게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④
① (O)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甲의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② (O)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판 1990. 4. 27. 89다카2100)
③ (O)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X) 대리인인 甲은 미성년자로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35조 1항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 (O)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2004. 11. 11. 2004므1484)
③ (X)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1992. 5. 12. 91다26546).
④ (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 6. 17. 98다40459, 전원합의체)
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법률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① (X)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② (O)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 9. 14. 93다13162).
③ (O)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 9. 4. 2002다18435)
④ (O)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7.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른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④ 기간 기산의 초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①
① (X)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O)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③ (O)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O)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대판 1982. 2. 23. 81누204).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 (O)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X)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O)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X)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9. 소멸시효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의하여 중단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④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연장된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② (O)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O)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판 2014. 6. 12. 2011다76105)
④ (X)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0. 소멸시효의 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O)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③ (X) ④ (O)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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