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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총완결이라고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영수증에 거짓 기재한 것이라면,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연무효이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참고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87. 7. 7. 86다카1004) |
② (O)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12. 20. 95누16059)
③ (O)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 7. 12. 90다11554).
④ (X)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9. 7. 8. 69다563).
12. 다음 보기의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면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허위표시는 불법이므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 특별한 사정없이 없는 한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장매매라고 추정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①
ㄱ. (O)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3. 6. 24. 2002다48214).
ㄴ. (O)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판 2000. 7. 6. 99다51258)
ㄷ.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 2. 27. 97다50985).
ㄹ. (X)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 11. 27. 2003다41722 참조)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행된 급부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 (X)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판 1978. 4. 25. 78다226).
1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④
① (X)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다(대판 1974. 4. 23. 74다54).
② (X) 법률의 규정의 유무나 의미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하며 이러한 법률의 착오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4. 6. 10. 93다24810)
③ (X)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1. 8. 27. 91다11308).
④ (O)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 9. 30. 97다26210)
14.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에서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② (O)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6. 1. 26. 94다30690).
③ (X)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 (O)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表見代理)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대리인의 그 행위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성립할 수 있다.
④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O)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에 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며(대판 1980. 12. 23. 80다2077 참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판례는 긍정하고 있으므로(대판 1992. 5. 26. 91다32190 참조)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X)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92. 5. 26. 91다32190).
④ (O)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대판 1978. 3. 28. 78다282).
16. 무권대리의 추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②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① (O)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판 1990. 4. 27. 89다카2100).
② (X)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 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대판 1981. 4. 14. 80다2314)
③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 1. 26. 81다카549).
④ (O)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 3. 27. 88다카181).
17. 민법 제137조에서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의사를 말한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채권의 일부가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는 없다.
④ 일부무효는 1개의 의사표시 중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의사표시가 여럿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O) 매매의 대상에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 외에 양도인이 경작하던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불하되기 전의 간척중인 토지로서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만이 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당연히 양도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대판 1994. 5. 24. 93다58332)
② (O)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대판 1996. 2. 27. 95다38875)
③ (O)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70. 9. 17. 70다1250).
④ (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판 2023. 2. 2. 2019다232277)
18. 민법상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 있다.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②
①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 4. 12. 81다카692).
② (X)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 21. 66다530).
③ (O)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O)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판 1998. 12. 22. 98다42356).
19. 다음 보기에서 ( )안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2020년 1월 15일 10시에 열리는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의 경우 소집권자가 그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 2000년 5월 5일 7시에 출생한 사람은 (㉡)에 성년이 된다. ○ 2020년 3월 5일 11시부터 2개월이라면 (㉢)에 만료된다. |
㉠ ㉡ ㉢
① 2020년 1월 7일 24시, 2019년 5월 4일 24시, 2020년 5월 6일 24시
② 2020년 1월 6일 24시, 2019년 5월 5일 24시, 2020년 5월 5일 24시
③ 2020년 1월 6일 24시, 2019년 5월 5일 24시, 2020년 5월 6일 24시
④ 2020년 1월 7일 24시, 2019년 5월 4일 24시, 2020년 5월 5일 24시
정답 ①
㉠[2020. 1. 7. 24:00] 사원총회는 사원총회일 1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2019. 5. 4. 24:00] 연령은 초일을 산입하여(민법 제158조)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2020. 5. 6. 24:00]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57조)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한다.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국가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④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①
① (X)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② (O)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96. 1. 23. 95다39854).
③ (O)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대판 1970. 3. 10. 69다401).
④ (O)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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