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서 행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③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정답 ④
④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②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③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 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오상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X) ③ (O) 위험은 위험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위험이 실제하는 것이 아님, 위험의 예상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
3. 경찰부패의 원인으로 제시한 전체사회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② 공짜 피로해소음료 등 작은 호의에 길들어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에 빠져들게 된다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③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이해한다.
④ 사회 전체가 경찰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③ (X)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작은 호의에 길들어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에 빠져들게 된다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경찰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서 찾는 것은 썩은 사과가설이다.
4.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범죄를 해결하는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②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이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략지향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이웃지향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사후대응적 경찰활동을 사전예방적 경찰활동보다 우선시한다.
정답 ④
④ (X)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달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과 같은 사전예방을 강조한다.
5.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 「경찰공무원법」 제정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①㉠→㉡→㉢→㉣ ② ㉡→㉢→㉠→㉣
③㉢→㉡→㉠→㉣ ④ ㉣→㉠→㉢→㉡
정답 ①
ㄱ.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ㄴ.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ㄷ. 1991년 치안본부의 경찰청 승격
ㄹ. 2021년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설치
6. 경찰행정기관 중 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적절한 것은?
① 행정관청 ② 의결기관 ③ 자문기관 ④ 집행기관
정답 ②
행정관청 : 행정관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 : 자문기관이란 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뜻한다.
집행기관 :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
7.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②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중시한다.
③ 사회유대이론은 비행 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또는 유대의 약화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④ 차별동일시이론은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① (X) 고전주의 범죄학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므로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이때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O) ②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③ (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은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고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향후 5년간 일반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②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고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향후 3년간 일반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답 ④
① (O) ② (O)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O) ④ (X)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이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임의동행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④
① (O) ② (O) ③ (O) ④ (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11.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공통된 임용 결격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수국적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①
① (X) ② (O) ③ (O) ④ (O)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위해수반이 허용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방어 및 보호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④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정답 ②
① (O) ② (X) ③ (O) ④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
1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또는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O) ② (O) ③ (O) ④ (X)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1.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2. 경찰 물리력의 정의 경찰 물리력이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권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신체적, 도구적 접촉(경찰관의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전 단계의 행위들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경찰관은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의 종류, 피해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대상자와 경찰관의 수,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도주여부, 현장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3.2.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3.3.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경찰관은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야기하는 위해 수준을 떨어뜨려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4.1. 경찰관은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1.4.2.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3.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1.4.4.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4.5. 경찰관은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6. 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②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④ 계층제는 권한의 책임과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정답 ②
④ (X)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도입을 어렵게 한다.
15.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직무명령권
② 외부통제: 훈령권
③ 사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④ 사후통제: 국회의 예산심의권
정답 ①
① (O) 경찰의 내부통제 수단으로는 훈령권, 직무명령권, 청문감사관 제도 등이 있다.
② (X) 경찰의 외부통제는 국정조사나 감사,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같은 입법통제와 행정소송과 같은 사법통제 그리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와 같은 행정통제가 있다.
③ (X) ④ (X) 국회의 예산심의권, 입법예고제 등이 사전통제에 해당하며 상급기관의 감시권이나 사법심사 혹은 국회의 국정감사나 조사권은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16.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강하며 폐쇄형 충원 방식을 택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정답 ①
① (X)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는 직무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중심의 분류방식이다.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1항의 죄(강간 등 살인)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① (X)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② (O)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
③ (O)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O)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18.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②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O)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O)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7. 2. 24. 86도2731).
③ (X)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ㆍ제45조(약물운전 등 금지)ㆍ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ㆍ제148조(사고발생 후 미조치 벌칙)ㆍ제148조의2(음주운전,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④ (O)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2. 10. 25. 2002도4220).
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모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②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X) ④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④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정답 ③
① (O)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② (O)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③ (X)
범죄인 인도법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④ (O)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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