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3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5급 시험의 경우 구체적인 시험일과 원서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어 올해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5급 공채 시험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직렬별 선발인원 / 시험과목
(1) 행정직
(2) 기술직
2. 시험방법
1차 : PSAT + 헌법
5급공채 시험의 경우 1차는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과 헌법시험으로 치뤄지는데요
1차는 PSAT의 득점순으로 선발하지만 헌법의 경우는 반드시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PSAT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헌법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하셔야 하세요.
2차 : 논문형 필기시험
2차는 직렬별 시험과목을 서술형 시험으로 치루게 되며 총점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어요.
2차 시험은 40점 과락제도와 평락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험과목중 어느 한과목이라도 40점이 미달하거나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총점이 얼마나 되는지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됩니다.
3차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20세 이상(2023년 기준 2003. 12. 31 이전 출생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024년도 부터는 만 18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학력제한은 없으니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4. 영어/한국사 인증
5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인증과 한국사 능력인증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어
- 2018. 1. 1이후 취득한 점수만 인정이 되며 영어점수 인증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
- 2023년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5년)이 폐지되므로 이제는 한번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하면 다시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상 5급공채(행정고시) 시험제도 일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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