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3년 7월부터는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체력시험(팔굽혀펴기)을 치루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해요.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변경되고 다만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경찰관 공채 체력시험은 팔굽혀펴기를 포함해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체력시험은 50점 만점에 19점 이하를 받거나 어느 한 과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예를들어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면 1점을 받아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순경시험에서 여성 응시생 분들의 체력시험이 만만치 않게 된 것 같아요.ㅠㅠ
수험기간 틈틈히 체력단련을 잘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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