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출문제 해설(민법)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4. 1. 12.
반응형
반응형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31. 2023. 9. 30. 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에게 지급한 경우,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에게 지급한 경우,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도 참석하였다면,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

 

 

정답

. (O) . (O)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0. 2. 11. 9962074).

민법 제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6. 11. 24. 200539594)

 

 

 

3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

(O)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 9. 24. 200838325)

(O)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 6. 1. 2023209045).

(O)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19. 11. 14. 2016227694).

(X)

민법 제639(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O)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대판 2008. 10. 9. 200834903)

 

 

33. 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판 2013. 11. 28. 201348364)

(O)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3. 7. 27. 936386).

(X)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판 1996. 3. 21. 9342634 전원합의체).

(O)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 2. 22. 9344104).

(O)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7. 3. 14. 9515728).

 

 

3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정답

. (O)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1. 6. 29. 200121441).

. (O)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그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2. 4. 28. 2017284236)

. (O)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 3. 13. 201334143).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없이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9. 10. 17. 201632841)

(O)

민법 제11(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O)

민법 제13(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O) (X)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상의 일체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결 1997. 6. 10. 97814).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 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O) 가등기 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차용물과 관련이 없는 번이나 등기 등을 하지 않은 번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용한 금전 및 이자가 담보물의 가액보다 적어야 하므로 번의 경우 역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

, , , ,

 

 

정답

. (X)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신탁약정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판 2007.12.27. 200554104)

.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3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판 2009. 3. 12. 200836022)

. (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3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대판 2022. 9. 29. 2022228933).

. (X)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 8. 22. 201331403).

 

 

38. 2023. 1. 5. 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X주택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

(O)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이므로 1. 6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X) 임차인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O)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2021. 11. 11. 2021251929)

(O) (O)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9. 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 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 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 , ,

 

 

정답

. (O) . (X) . (X)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대항력),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0. 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으로부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X)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5157 판결 등 참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 2. 13. 201297864)

(O) 해제는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21. 6. 3. 2016340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