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② 신의칙의 내용은 법원의 재판활동으로 구체화된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⑤
① (O)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1991. 12. 10. 91다3802)
② (O) 신의칙(信義則)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는 추상적 법규범으로 법원의 재판활동을 통해 구체화 된다.
③ (O)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8. 4. 26. 2017다288757).
④ (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89. 9. 29. 88다카17181).
⑤ (X)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8. 5. 22. 96다24101).
2.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母)는 태아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태아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은 효력이 없다.
③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모(母)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④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① (X) ② (X)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판 1982. 2. 9. 81다534)
③ (X)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그 모(母)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④ (O)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⑤ (X)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2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규정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적용이 없다.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이를 청구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자가 귀환하면 실종선고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③ 부재자에게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④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개시된 상속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이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악의를 가리지 않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X)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X) 실종선고는 그 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실종선고의 효력이 소멸한다. 생존해 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실종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29조 1항 참조).
③ (O)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대결 1980. 9. 8. 80스27).
④ (X) ⑤ (X)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이미 동의한 법률행위를 대리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③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혼인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에게 유효하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X) 법정대리인의 동의행위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민법 제8조 제1항 참조)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위의 특정한 영업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
② (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③ (O) ⑤ (O)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의만 가능)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선악 불문)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④ (O)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행위능력자로 취급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철회권이나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미성년자 甲은 그의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없이 丙과 고가의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미성년을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乙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이 추인할 때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① (O)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X) 미성년자는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
③ (O)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④ (O)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⑤ (O)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설립하지 못한다.
② 법인은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게 그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①
① (X)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O)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정된다(민법 제1000조 참조) 따라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포괄적 유증만을 받을 수 있다.
③ (O)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대판 1997. 10. 24. 96다17851)
④ (O)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⑤ (O)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7. 법인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퇴임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법인은 그 이사가 종전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의 무효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여러 명일 때에도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사의 부존재 또는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정답: ②
① (O)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등기사항이고(민법 제40조 참조) 이사의 성명이나 주소는 등기사항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한 것이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조 제1항 참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가 퇴임하여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X)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O) 사원총회나 이사와 달리 이사회는 필수적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O)
민법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8.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ㄴ. 재단법인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설립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재단법인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을 요건으로 한다. ㄹ. 재단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O)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ㄴ. (O)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9. 7. 9. 98다9045).
ㄷ. (O)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정한 재산의 출연과 함께 정관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ㄹ. (X)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독립된 사단으로 나뉘어 종전 사단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지 않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일부 교인들의 탈퇴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답 : ⑤
① (O)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별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나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 7. 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② (O) ⑤ (X)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③ (O)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④ (O)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3. 7. 22. 2002다64780).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②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물에 부속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주물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정 후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2. 8. 29. 72다1243).
② (X)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라면 동산과 부동산 모두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O)
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④ (X)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시 다른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참조) 따라서 담보물권 성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⑤ (X)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판 1979. 8. 28. 79다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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