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소방간부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4. 3.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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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그 소유의 X주택을 에게 매도하였다.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사정을 잘 아는 은 망설이는 에게 X주택을 그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였다. X주택을 다시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취득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일 때에도 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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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 (O) . (O) . (O)

사례는 이중매매 사례이다.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의 적극권유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라 제2매매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게 되며 따라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유효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1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한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사실을 모른 제3자로부터 그 행위의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가 악의일 때에도 그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이 소외()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83. 1. 18. 82594).

(O)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3. 3. 28. 200272125).

(X)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도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O)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엄폐물의 법칙)

 

 

 

13. 3자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 그의 피용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X)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 1. 23. 9641496).

참고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대판 1997. 12. 12. 9538240)

(O) 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102항 참조)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이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 3. 10. 9755829)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그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인정된다.

사단법인 총회소집의 통지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그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2. 7. 26. 200025002).

(O) 의사표시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1983. 8. 23. 82다카439 참조).

(O)

민법 제71(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 적용

(X) 민법 제112조에 의하면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로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를 상대로 한 의사표시의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업지만, 반대로 수령무능력자가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O)

민법 제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의대리의 경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에 무경험, 경솔,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의무만이 아니라 하자담보권과 취소권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민법 제128(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X)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 10. 22. 200238927).

(O) 대리인이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14조 제1항 참조) 대리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X)

민법 제120(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2(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X)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 3. 25. 9651271)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한다.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정답:

(O)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X) (X) 복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재에 대해 대리권에 의존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되지만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복대리권의 범위가 대리권의 범위보다 좁을 수 있다)

(X)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98. 5. 29. 9755317).

(X)

민법 제121(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표현대리의 법리는 공법상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이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수 없다.

사실혼관계의 부부 일방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공법상 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X) (X)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12. 13.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O)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판 1996. 7. 12. 9549554).

(X)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0. 12. 23. 802077 참조)

 

 

 

1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본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 1. 26. 81다카549)

(O)

민법 제133(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1963. 4. 11. 6364).

(X)

민법 제132(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금반환청구권은 매매를 취소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 취소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매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매수인이 가지는 대금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종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X)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상속되는 법률관계나 법률상 지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등은 상속인에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취소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O) 민법은 일부무효만 규정(민법 제137)하고 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일부취소의 경우에도 일부무효 법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O)

민법 제146(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효의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을 가진다.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그 자체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다.

 

정답 :

(X)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5. 7. 28. 200523858). 103조 위반이 되기 애휘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X)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1992. 5. 12. 9126546).

(O)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0. 7. 15. 200950308)

(X)

민법 제139(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X)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를 유효로 할 수 있다.

 

정답:

(X)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정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 12. 24. 2015200531).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 4. 12. 81다카692)

(X)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결 2005. 11. 8. 2005541).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단축되지 않는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O) 점유의 취득과 상실로 권리가 취득되고 소멸되는 점유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82. 1. 19. 802626).

(O)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대판 1981. 3. 24. 801888).

(O)

민법 제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대판 1981. 3. 24. 801888).

 

 

 

 

23.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약정한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것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기간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대판 1991. 3. 22. 909797)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 3. 22. 909797).

(X)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의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 10. 27. 2014211978).

(O)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지만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시효중단이 효력을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후 그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의미한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시효중단은 효력이 없다.

재판상 채무승인은 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대판 1998. 6. 12. 9626961)

(X)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26983).

(O)

민법 제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 대해 한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O)

민사소송법 제265(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O)

민법 제178(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당사자는 합의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원본채권의 시효소멸은 이미 발생하여 양도된 이자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보증채무에 영향이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X)

민법 제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O)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판 1989. 3. 28. 88다카12803).

(O)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1. 1. 29. 89다카1114).

(O)

민법 제495(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O)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65. 12. 28. 6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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