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행정법)

2023년 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4. 7.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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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
.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 , ,

 

 

정답

 

. (O)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8(준용규정) 9, 10, 13조 내지 제17, 19, 22조 내지 제26, 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20)을 준용하지 않는다.

. (X)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 3. 10. 9414018).

. (X)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대판 1987. 3. 24. 86182).

. (X)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2. 11. 10. 921629)

 

 

32.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 8. 20. 976889).

(O)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대판 1986. 9. 23. 85838).

(X) (O) (O)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8(준용규정) 9, 10, 13조 내지 제17, 19, 22조 내지(23조 집행정지) 26, 29조 내지 31(3자 제심청구)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20)을 준용하지 않는다.

 

 

 

 

33.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X) (X) (X)

행정소송법 제3(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45(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46(준용규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송은 기관간 권한다툼으로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O) 민중소송의 예로는 선거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주민소송 등이 있다.

 

 

 

34.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X)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의 유무 실효 여부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O) (O) (O)

행정소송법 제10(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3(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4(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8(준용규정) 9, 10, 13조 내지 제17, 19, 22 내지 제26, 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X) 행정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때 재처분의무는 단순히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O)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0. 12. 11. 904266).

(O)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9. 7. 23. 200810560).

(O)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9. 4. 9. 9812437).

 

 

 

3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정답

 

(O) 대판 2006. 12. 22. 200612883

(O) 대판 2009. 1. 30. 20077277

(X)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의13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파산신청은 그 성격이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파산절차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파산법원이 관할하는 파산절차 내에서 그 신청의 적법 여부 등을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6. 7. 28. 200413219)

(O) 대판 1993. 6. 11. 9216706

(O) 대판 2012. 1. 26. 200914439

 

 

 

37.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 , ,

, , , ,

 

 

정답

 

. (O)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폐업결정 후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6. 8. 30. 201560617)

. (O) 대판 2005. 7. 8. 2005487

. (X)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구 식품부, 구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 (O) 대판 2016. 11. 10. 201644674

 

 

38.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 4. 28. 200514851).

(O)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6. 4. 14. 20043847)

(O)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판 2017. 3. 9. 201660577)

(O)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9.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O)

행정소송법 제13(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1(3자에 의한 재심청구)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9(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4(준용규정) 14조 내지 제17, 22, 25, 26, 30조제1, 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X) (O)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34(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8(준용규정) 9, 10, 13조 내지 제17, 19, 22조 내지 제26, 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40.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이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O)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 8. 20. 976889).

(X)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 4. 27. 20049302).

(X)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므로(행정소송법 제13조 참조) 사례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한 A시장이 처분청으로 피고가 된다.

(X)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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