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5. 1.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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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X)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51685)

 

 

 

 

72. 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 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O)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 은 받은 금전과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은 토지 및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O)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11308).

(X)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11045).

(O)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2968).

 

 

 

 

7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6386).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4356 ).

(O)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254228)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59717).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42195).

 

 

 

74. 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소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O)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39233)

(X)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218874).

(O)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56554).

(O)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24881).

 

 

 

75.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에게 도달하였고, 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 1. 30.

2024. 3. 10.

2024. 4. 30.

2024. 6. 10.

2026. 3. 10.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258672)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라고 해도 계약 해지통지를 한 경우이므로 해지통지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4. 4. 30일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의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관리인의 선임 등)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O) (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77. 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은 변제기가 도래한 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저당권이 담보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물권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를 거쳐 가등기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3, 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 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46421)

(O)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81856

(O)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O)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78. 은 친구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에게 이를 매도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은 타인권리를 매매한 것이 되며, 타인권리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이다.

(X)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 참조)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선의인 경우라면 유효하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 뿐,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X) 간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여 유효하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설사 그 토지를 이 다시 취득한 경우라고 해도 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엄폐물의 법칙)

 

 

 

 

79. 임차인 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 5. 10.

2024. 5. 23.

2024. 8. 23.

2024. 11. 23.

2025. 5. 23.

 

정답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2023307024)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이상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종래 임대차 계약상 종료일인 2024. 5. 23일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8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과 임차인 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X)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O)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X)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1305 판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거나 채권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의 임차인은 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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