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O)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③ (X)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므로 주물만을 점유한 경우 종물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O)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12.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②
② (X)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3.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① 지상권자
② 유치권자
③ 동산질권자
④ 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정답 ④
④ (X)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②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③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④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정답 ①
①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② (O)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③ (O)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④ (O)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경제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② 폭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④ 매도인이 궁박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궁박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정답 ③
① (O) ② (O)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③ (X)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④ (O)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9770).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O)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③ (X)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④ (O)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의사표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③ (O)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④ (X)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18.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X) ② (X) ③ (O)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X)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19.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③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④ 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정답 ①
① (X)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갑)이 소외(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하여 매매대금액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정답 ②
ㄱ. (O)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하는 것이기는 하나 분량적으로 가분적인 데다가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어서, 설사 매매대금액 결정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ㄴ. (O)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ㄷ. (X)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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