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이다.
④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② (X) ④ (X)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X)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ㄱ. (O)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O)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ㄷ. (X)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된다.
②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③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된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② (O)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③ (X) 단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O)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O)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사례는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고도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참조). |
② (X)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무효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③ (X)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④ (X)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25.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④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O) ② (O)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전주)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③ (O)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④ (X)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26.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丙은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대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甲에 대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선의・무과실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고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사례는 대리인이 외관상 유효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내심은 본인을 위한 의사가 없는 경우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우리 판례는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리행위가 유효하되,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가 무효라고 본다. |
① (X)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대리권 남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② (X) 대리권 남용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안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X) 대리인의 상대방인 丙이 대리권 남용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丁이 설사 악의거나 과실이 있다고 해도 丙으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엄폐물의 법칙)
④ (O)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27.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④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임의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① (O)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X) ③ (O)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④ (O)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2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②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③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④ 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정답 ②
① (X)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참조
② (O)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③ (X)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④ (X)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권리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9.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O) 민법 제134조에 의하면 계약의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추인의 상대방인 丙은 본인의 추인여부에 대해 선의인 경우에는 추인사실을 가지고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따라서 丙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X) 추인의 상대방이 추인여부에 대해 선의인 경우 추인을 한 본인은 그 상대방에게 추인사실을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은 추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丙은 본인의 추인의 유효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X)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X)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3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 (O) 의사능력에 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절대적 무효이다.
③ (O)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④ (X)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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