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시행(74기) 경찰간부 시험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5. 1.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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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42129).

(O)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21736).

(O) 대법원 2016. 12. 1. 2016228215

(O)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12130).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한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O)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71659).

(O)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은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1568 판결)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5조 참조) 따라서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효과는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발생한다.

 

 

 

 

3.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정답

(O) 민법 제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민법 제8조 제1항의 영업의 허락은 특정한 영업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영업에 대한 포괄적 허락 등은 유효한 허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특정한 영업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민법 제8조 제1) 그 한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동의권은 소멸한다.

(O)

민법 제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55(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 은 성년후견인 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 당시 이 적극적 수단으로 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지 못했던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이 적극적 수단으로 을 속여 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O) 민법 제16(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X)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X) 민법 제15(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제한능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선의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 즉 처분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민법 제25)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더라도 부재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는 무권대리가 된다

(O)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관리권한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정한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행위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 이용, 개량하는 범위로 한정된다(25조 전문).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신청절차는 소의 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청과는 달리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19278).

(X)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6. 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라 소유의 X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 선의의 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생존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일 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의 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X건물을 임대한 경우, 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다고 해도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가 이 취득한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민법 제29(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X) 민법 제291항에 따라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실종선고 후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이다.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해도 실종선고가 있기전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써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21. 200098).

(O)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17851).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222453).

 

 

 

 

8.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정답

(O)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고, 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69211).

(O)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4537).

(X)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24564).

(O)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91831)

 

 

 

9.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O) 민법 제81(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O) 민법 제82(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O)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13473).

(X)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14261).

 

 

 

 

10.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정답

(O)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51872).

(X)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3425).

(O)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784).

(O)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2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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