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능력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생전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
④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死産)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⑤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였다가 출생한 자는 부의 상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X)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고(민법 제3조)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권리능력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X)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③ (X)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④ (X)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⑤ (O)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성년후견인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으로부터 확답 촉구를 받은 미성년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⑤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는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하더라도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O)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X)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X)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X)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X)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3. 2024년 2월 16일 법원에 의해 甲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은, 2024년 7월 12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없어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2024년 12월경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법원이 2025년 1월 6일 X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였다면 丙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으나 2024년 8월 16일 乙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③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없었던 경우, 이후 법원은 2024년 7월 12일자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방법으로 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당시 乙이 법원에 X토지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丙과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⑤ 2024년 4월경 X토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고 2024년 6월경 甲이 2024년 2월 16일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더라도, 법원이 乙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한 바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②
① (O)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② (X) ⑤ (O)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 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71).
③ (O) ④ (O)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신청절차는 소의 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청과는 달리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선박 침몰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실종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는 받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① (O)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② (O) 대법원 1992. 4. 14.자 92스4 참조
③ (O)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④ (O)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X)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① (O)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X)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O)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O) 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법인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③
① (O)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② (O)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③ (X)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④ (O)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O)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책임과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③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그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④
① (X)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② (X)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X)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④ (O)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⑤ (X)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8. 비법인사단 甲의 대표자 乙은 甲을 대표하여 丙의 丁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丁과 체결하였다. 甲의 정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乙은 甲을 대표하여 丁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丙이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丁은 甲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丁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甲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ㄴ. 甲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ㄷ.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丁이 보증계약 체결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몰랐고,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더라도 위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①
ㄱ. (O)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X) ㄷ. (X)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과 기한의 구별에 있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는 경우,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④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② (O)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③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④ (X)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⑤ (O)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10.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약정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지만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 (X)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
② (O)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③ (O)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④ (O)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⑤ (O)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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