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정답 ③
① (O) ② (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③ (X)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④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32. 乙은 적법한 원인 없이 甲소유의 미등기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②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③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원은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정답 ④
사례는 타인권리매매에 해당한다. 乙과 丙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甲소유의 토지를 乙이 자신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인 甲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물권변동을 추인할 경우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X) 乙과 丙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乙이 丙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유효하게 丙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③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③ (O) 추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민법 제143조 제1항 전문),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143조 제2항, 제142조)
② (X)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O)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③
① (O) ③ (X)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O)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3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②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④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①
① (X) 민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O)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②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정답 ①
① (X)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③ (O) 소멸시효는 연장이나 가중은 불가능하지만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참조) 이에 반해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④ (O)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참조)
② (O)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고, 반대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그 담보대상인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O)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3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②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③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O)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③ (O)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④ (X)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39.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 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2023. 8. 10.
② 2023. 9. 11.
③ 2024. 3. 20.
④ 2024. 7. 22.
정답 ①
민법 제170조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2다251403). 따라서 당초에 소를 제기한 때인 2023. 8. 10일자로 시효가 중단된다.
40.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②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③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② (O)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③ (O)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④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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