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ㄴ.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ㄷ.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ㄹ.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ㅁ.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통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절차이므로,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의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은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5개
정답 ②
ㄱ. (X)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회 내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ㄴ. (O)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ㄷ. (O)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조추의 의결응ㄹ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기에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ㄹ. (O)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ㅁ. (X)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파면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임기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도,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의 역할 관점에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1년 10. 28. 2021헌나1).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 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 규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에 따라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④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표현으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사과’를 강제하는 것으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④
① (X)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및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의 각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② (X)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9. 26. 2017헌바42) → 소수의견으로 이적표현물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관점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규제로 그 자체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③ (X)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접수ㆍ심리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중략)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7. 26. 2011헌마306)
④ (O)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2)
⑤ (X)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의사나 신념에 반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윤리적 판단의 형성을 강요하고 이를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강제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사과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제한하므로, 인격권 제한도 인정된다 (중략) 서면사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19헌바93).
13.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다만, 국회법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이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ㆍ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하는 이중의 입법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③ 국회의 입법 관행,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지연 경위, 소관 위원회의 심사정도, 소관 위원회의 부의 요구 의결 경위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각각의 사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경과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지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⑤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 결과의 당부가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될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정답 ③
① (O)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② (O)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다만, 국회법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이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중의 입법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③ (X)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것’과 함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중략) 각각의 사건에서 국회의 입법 관행,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 경위, 소관 위원회의 심사정도, 소관 위원회의 부의 요구 의결 경위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법사위의 심사기간 경과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제86조의 전체적인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헌재 2023. 10. 26. 2023헌라3)
④ (O) 법사위가 종전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국회의 개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 내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⑤ (O)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 결과의 당부가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헌재 2023. 10. 26. 2023헌라3)
14. 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구 사회 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성범죄자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O)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21. 6. 24. 2018헌바457)
② (O)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보안처분인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하여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형법이 규정한 형벌’ 외의 제재에 대해서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에도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
③ (O)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
④ (X)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제도로 인해 성범죄자에게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제재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위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⑤ (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 9. 17. 97도3349).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 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 정원이 한정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 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직장 의료 보험 조합을 강제로 자동 해산하고 그의 재정적립금을 강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시키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해당 규정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위해당 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은 제3자인 직장 의료 보험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미치므로 조합원들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들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제3자에 의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규정에 의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제3자의 구체적 근무 내용이 영향을 받아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상, 제3자에게도 위 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 소원 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정답 ④
① (O)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대학의 입학정원과 달리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총 정원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여자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것은, 결국 청구인들과 같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여성에 비하여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② (O)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도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③ (O)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
④ (X)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이혼당사자가 아닌 청구인 이○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이○의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이○의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894).
⑤ (O)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한 규정에 의하여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정보 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 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 주체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④
① (X)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한 규정에 의하여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4. 1. 25. 2020헌마65).
② (X)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
③ (X)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④ (O)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163
⑤ (X)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21헌마130)
17.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의 해당 조항은 문언상 동성 간의 성행위로 제한되지 않아 남성 간의 추행만 처벌되는 것인지 여성간의 추행이나 이성에 대한 추행도 처벌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추행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해당 조항 중 ‘전파 매개 행위’는 타인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해당 조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해당 조항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각 문언 자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공직선거법의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X) 제정 당시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군형법’이라 한다) 제92조와 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대표적 구성요건인 ‘계간(계간)’은 사전적(사전적)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서 남성 간의 성행위라는 개념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현행 규정의 대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발기한 성기를 항문으로 삽입하는 성행위’라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이고 남성 간의 행위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고, 별도의 규범적인 고려 또는 법적 평가를 더해야만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대판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② (O) 헌재 2023. 10. 26. 2019헌가30
③ (O) 헌재 2023. 8. 31. 2020헌바498
④ (O) 헌재 2023. 8. 31 2020헌바594
⑤ (O) 헌재 2024. 1. 25. 2021헌바233
18.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②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의료인이 처방한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경우 콘돔 사용 등의 예방조치 없이도 전파 매개 행위를 통해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음은 의ㆍ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도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다.
④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의 해당 조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상대 보호 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O) 헌재 2023. 6. 29. 2021헌마157
② (O) 헌재 2023. 7. 20. 2020헌마104
③ (X)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감염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의 건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외에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헌재 2023. 10. 26. 2019헌가30).
④ (O) 헌재 2023. 6. 29. 2020헌바177
⑤ (O) 헌재 2024. 1. 25. 2021헌바231
19.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사인(私人)에 한정되지 않는바, 행정처분의 주체인행정청도 당해 사건의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전제성이 인정된다.
④ 제1심인 당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계속 중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위헌 여부는 당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O)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② (O)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8. 4. 24. 2004헌바44).
③ (O)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④ (X)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170).
⑤ (O)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20. 정당제도 및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이념적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정당의 등록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해당 규정은 이른바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정당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③
① (X)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② (X) 정당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이 정당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2021. 12. 30. 2020수5011)
③ (O)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준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배제되어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하여 이를 메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법률의 공백이 있는 경우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절차를 창설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정신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④ (X)
헌법재판소법 제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X)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는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기출문제 해설(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헌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 | 2024.03.15 |
---|---|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헌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 | 2024.03.14 |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 2024.03.12 |
2024년 5급공채(행정고시)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 | 2024.03.07 |
2024년 5급공채(행정고시)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