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헌법)

2025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5. 2.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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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의 보호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에는 인격권이 우선된다.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대판 2010. 4. 22. 200838288 전원합의체 참조

(O)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X)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O)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12. <보기>의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행복추구권을 통해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정답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 헌재 2000. 4. 27. 98헌가16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13.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평등원칙의 적용에서 부담금 문제는 차별취급의 합리성 문제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대상이고, 부담금의 선별적 부과라는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위 형식의 남용으로서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절대적인 차별금지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는 차별적 입법을 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법부칙조항으로 인해 혼인한 남성등록의무자와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 간에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정답

(O) 헌재 1995. 2. 23. 93헌바4

(O)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1. 6. 28. 99헌바32).

(O) 헌재 2020. 8. 28. 2018헌바425

(X)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차별에 정당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의 예외가 허용된다.

(O) 헌재 2021. 9. 30. 2019헌가3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14. <보기>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입법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용역광고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정답

. (X)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23. 6. 29. 2023헌가12)

. (O)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

. (O)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 (X)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25)

. (O)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조정적 보상은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야 한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중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와 납부의무자 집단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자체보다 재정조달 이전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과 부담금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답

(O)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사례

(O) 헌재 2019. 4. 2. 2019헌마297

(O)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계약사육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X) 조정적 보상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내지 완전한 보상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입법자에게는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헌재 2020. 4. 23. 2018헌가17)

(O)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16.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

(O)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헌재 2011. 4. 28. 2010헌마474)

(O)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1987. 10. 29. 공포된 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로 채택되었는데, 그 의미는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처벌 및 행정벌과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해되는바, 이는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X)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O)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O)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참조

 

 

 

 

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식별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심판대상조항은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헌재 2024. 6. 27. 2022헌가4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O)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O) 헌재 2009. 10. 29. 2007헌마667

(O) 헌재 2022. 3. 31. 2019헌바520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X)

개인정보보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18.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며,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의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809조 제1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는 입양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양을 하거나 입양될 자유뿐만 아니라, 입양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강제로 입양을 하거나 입양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한다.

 

 

정답

(O)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X)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 혼인에서 발생한,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재혼으로 인해 국립묘지에 합장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이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혼한 배우자를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그의 종전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헌재 2022. 11. 24. 2020헌바463).

(O) 헌재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이하 이 사건 금혼조항이라 한다)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이 사건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이하 이 사건 무효조항이라 한다)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

(O) 우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 등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입법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9헌마168).

(O) 헌재 2022. 11. 24. 2019헌바108

 

 

 

 

19.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입법자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악취, 오염된 공기 등을 제거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따라서 이 규정으로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정답

(X)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167).

(O)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35조 제1)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O)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헌법 제35조 제2), 환경권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환경보호의 수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입법자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O)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O) 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20.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임명에 있어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인 경우에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권한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긴급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한다.

 

 

정답

(X)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국정감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X)

헌법 제63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국정조사)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X)

헌법 제76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1.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헌법상 다수결원칙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에서 의사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헌법 제47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O)

헌법 제50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X)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헌법상 다수결원칙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에서 의사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헌재 2023. 3. 23. 2022헌라4)

(O)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2.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답

(O)

헌법 제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ㆍ감형과 복권

(X)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X)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X)

헌법 제88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X)

헌법 제68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3. <보기>에서 사법(司法)의 독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 법원의 재판도 비판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법관에게는 군중의 여론에 귀를기울이면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만 기초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다.
. 정부는 사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법원의 헌법상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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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 (O) 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 (X)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사의 근무성적은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임심사에 반영되는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누적된 것이므로,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평정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평정사항을 한정하고 있으며, 연임 심사과정에서 해당 판사에게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이 보장되고,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 (O) 헌재 2016. 9. 29. 2014헌가3

. (X) 현행헌법상 법원의 예산안 편성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4. <보기>(), ()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보 기>
소방시설업자 A202518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거짓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A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25115일 관할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소방시설공사업법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여 위 법원에 ( )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 )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는 곧바로 위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소방시설 공사업법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받고자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 )를 하였다.

() 헌법재판소법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 () 헌법재판소법61조 제1항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 헌법재판소법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 헌법재판소법61조 제1항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 () 헌법재판소법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헌법재판소법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정답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사안은 재판의 전제가 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이 되어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이다.

 

 

 

25.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62조 제1항 제3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된다.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정답

(O)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 17. 2005헌라10).

(O)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가지는 국회법상 권한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9. 26. 2020헌라2).

(O)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7. 26. 2018헌라1).

(X)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은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117조 제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시, , 구로 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제1),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헌재 2016. 6. 30. 2014헌라1).

(O)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역으로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3. 3. 23. 2022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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